2026.07.21 발의 ·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진 관리 공동결정 권한 중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대표회의에 관리 결정권 위임 가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위임했던 것을 다시 철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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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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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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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합주택단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아파트)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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