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폐교마다 개별 활용계획을 세우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청년 창업시설 등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교별 활용계획 수립 의무화
지금까지는 시·도 전체 폐교를 묶어서 활용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폐교가 된 개별 학교마다 활용계획을 따로 세워야 해요.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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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이나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한 별도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도 교육감이 폐교마다 활용계획을 세우고(2년 이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며, 5년 이상 미활용된 폐교는 별도 관리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해요. 이런 폐교는 청년 창업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고, 비용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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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폐교인 학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폐교 활용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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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의 건물과 땅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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