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동 정세로 인한 원유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 등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법안이에요.
종량제봉투에 재생원료 사용 기준 신설
지자체가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판매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때, 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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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봉투 판매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봉투의 재질이나 재생원료 함유 비율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판매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부터 새로 만드는 합성수지 종량제봉투는 재생원료 함유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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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나프타(Naphtha)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물질로, 비닐 등 합성수지(플라스틱류)를 만드는 원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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