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스토킹 가해자에게 법원이 초기 단계부터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잠정조치에 상담·치료 위탁 추가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사건 초기에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에 '상담소 상담 위탁'과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새로 추가해요. 지금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만 가능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잠정조치 유형으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규정됨
변경 후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이 잠정조치 유형에 추가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어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을 조사·재판하는 동안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