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공지능이 근로자 직무배치·업무할당·인사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시키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에 노동 분야 추가
현재는 채용 등에서의 인공지능 의사결정만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판단·평가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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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영향 인공지능은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안전, 범죄수사 생체정보 분석, 채용·대출 심사 등 개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등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함(가목~차목)
변경 후
카목을 신설하여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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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인공지능 도입 사례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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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해요. 이렇게 분류되면 법에서 더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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