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국내에서만 생산·제조하도록 하고 국외 위탁·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 핵심물품 국내 생산 의무화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 7가지 물품을 대한민국 안에서만 생산·제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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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을 국내에서만 생산·제조하도록 하고, 국외 위탁·하도급을 금지하며, 계약업체의 생산정보 제출 의무와 선관위의 점검권,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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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이나 투표용지 등을 봉인해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붙이는 특수 스티커나 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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