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 등 선거 기록을 당선인 임기 중에만 보관하던 것에서 나아가,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선거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의무화
지금까지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서류의 전자화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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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6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등, 시·도선관위는 집계록·선거록 등, 중앙선관위는 선거록 등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해야 하고, 쟁송이 없으면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보관 및 영구보존'으로 바뀌고, 각급 선관위가 보관하는 서류가 '원본'임을 명확히 했어요. 임기 중 보관과 쟁송에 따른 보존기간 단축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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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행처럼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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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
투표와 개표 과정, 결과, 특이사항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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