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의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쟁입찰 원칙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공사 계약을 맺을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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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어요.
변경 후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공사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경쟁입찰·재공고입찰을 거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 특혜 입찰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내용을 7일 이내 공개해 10년간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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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공고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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