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통째로 맡기면 관리위탁으로 보고, 사용·수익허가 시 참가자격 제한과 보증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체육시설 등은 관리위탁으로 명확히 구분
학교체육시설처럼 학생이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통째로 맡기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아니라 관리위탁으로 본다고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공공성, 운영 안정성,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능력, 운영경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