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철도 열차운행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기준을 만들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수급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며, 우수 철도차량 제조업체에 공공조달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열차운행 시스템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 운행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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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장비 제조업자에게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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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도입이 진행 중인 철도차량이나 기존 시스템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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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차제어관리 시스템
열차의 운행과 신호, 속도 등을 자동으로 관리·통제하는 정보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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