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이는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 사업 무상 사용기간과 맞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대사업 국유·공유재산 사용기간 신설
부대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또는 소유·수익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만들어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규정보다 이 조항이 우선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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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매수업무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부대사업용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하고, 제2항을 새로 만들어 부대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제21조의2제2항은 법 시행 이후에 부대사업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승인받은 부대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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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로 지어진 사회기반시설과 연계해서, 투자비 회수나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함께 벌이는 부속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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