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시·도당·지역당까지 유연하게 늘리고, 당원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방식 변경
지금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총 100명 이내로 딱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당 규모나 당비 납부 당원 수, 지역조직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두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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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중앙당이 배분하도록 고정된 숫자로 제한
변경 후
정당 규모, 당비납부 당원 수, 지역조직 운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두도록 하고, 시·도당·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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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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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고용되어 급여나 활동비 등을 받으며 일하는 직원으로,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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