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을 사고팔 때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입양하는 사람에게 사전 교육 이수를 요구해 충동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매매 시 계약서 의무화
반려동물을 돈을 받고 넘기거나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줘야 해요. 동물의 종류, 건강상태 등을 계약서에 담아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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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법률에 없었음)
변경 후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동물 종류·품종·성별·출생일, 건강상태·예방접종기록 등을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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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되도록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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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양수
물건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양도, 넘겨받는 것이 양수예요. 여기서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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