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상품 겉면에 적힌 양보다 실제 내용량을 조금씩 적게 채우는 관행을 막기 위해, 평균 내용량도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 기준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 차이가 허용오차 안에만 들면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상품의 평균 실제 내용량도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정량표시상품사업자는 용기·포장에 상호, 성명, 정량을 표시해야 하고,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변경 후
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은 여전히 허용오차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더해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 전에 생산·판매된 상품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량표시상품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으로 양이 표시된 상품 중, 포장을 뜯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만든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생수병, 과자봉지 같은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