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 법안의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표하고, 공동발의 법안 심사기한을 정하며, 합의 처리 안건에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여야 공동발의 법안 심사기한 신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안에 심사하도록 했어요. 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예외로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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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 심사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여야 공동발의 법안에 대한 별도 심사기한은 없었어요.
변경 후
서로 다른 교섭단체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제정·전부개정법률안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위원장·간사 합의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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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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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또는 정당 연합)이 의사 진행을 위해 구성하는 단체예요. 주로 원내 정당 그룹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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