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인간 존엄성과 차별 금지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국가에 인권침해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인간 존엄성과 자율성 보호 원칙 신설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맞게 개발·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 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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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현행 제3조는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영향받는 자에 대한 설명 제공, 사업자 창의정신 존중, 사회변화 대응 시책, 취약계층 참여 보장 등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5개 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인간 존엄성·자율성 보호(3항), 차별 방지 노력(4항), 국가의 인권침해 관리·감독 의무(5항)라는 3개 항이 새로 추가되어 전체 8개 항이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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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에너지 공급, 의료, 채용·대출 심사 등에 쓰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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