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려 다른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군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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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변경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로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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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직무를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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