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투표용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하면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신설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숫자만으로는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상징 이미지가 표시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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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8항
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선거인이 신청하면 관할 투표소에 특수투표용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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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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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투표용지
일반 투표용지와 다르게 점자나 사진, 이미지 등을 활용해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투표용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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