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점검·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물관리주체도 규율 대상에 포함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건물관리주체가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이익을 얻으면서도 점유자에게 서비스 선택 제한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건물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새 의무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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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대리점·판매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해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제1항제5호·제5호의2)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여기에 집합건물 점유자에 대한 서비스 강제 행위(제1항제5호의3)도 포함시켜, 대리점 등이 이런 행위를 해도 전기통신사업자가 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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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제50조제3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새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법 시행 전에 이미 맺은 계약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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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각자 구분해서 소유·이용하는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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