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집중호우·태풍 때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업무를 시·도지사가 해양환경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위탁 가능
시·도지사가 관할 하천에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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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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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유입되거나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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