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손해배상 산정 시 중소기업이 들인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유용행위에 과징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도용)하는 행위를 하면 조사 후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과징금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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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술유용행위 등을 저지른 위탁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 결과 제25조제2항(기술유용행위 금지)을 위반한 위탁기업에게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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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과징금·손해배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기술유용 등)나 조사 개시 건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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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유용행위
위탁기업(발주하는 대기업 등)이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기 것처럼 쓰거나 다른 곳에 넘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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