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맡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투표로 선출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경기단체(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정관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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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투표로 선출하고, 그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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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를 말해요. 특정 종목의 선수 등록, 경기 운영, 국가대표 선발 등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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