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센티브 지급사업 법적 근거 마련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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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사업에 더해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이 제3호로 새로 추가돼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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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활동장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북돋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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