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올리고,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의무고용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뽑아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율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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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변경 후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돼요. 나머지 예외 규정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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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법 자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무고용 비율을 5%로 올리는 제5조제1항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 3%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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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법에서 정한 나이 기준에 해당하면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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