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물을 철거할 때 폐자원을 종류별로 잘 분리하는 '분별해체' 방식을 늘리기 위해,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공사비 보조와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원 회수 우수 기업 지정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별해체 등을 통해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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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개발 기술 목록에 건설폐기물 처리기술, 순환골재 생산기술만 있었어요(다목 없음)
변경 후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 연구개발을 다목으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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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해체공사나 지정 절차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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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별해체
건물을 철거할 때 콘크리트, 철근, 목재 등 폐자원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방식이에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지만 인건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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