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수급·공급 계획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지역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가능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전력 전부 또는 일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낙후지역이나 여러 시·도에 걸친 지역이 아니어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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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이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해요.
변경 후
기존 기준에 더해,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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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 지정 절차에 바로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새로 지정되는 절차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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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공장·연구시설 등을 모아 계획적으로 조성한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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