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휴직·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에요.
대체인력 지원 요청권 신설
유치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 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대체인력(대체교사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교직원의 질병·휴직·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장이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인력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그 업무를 대신 맡아줄 사람(대체교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