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송·사용 등을 하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이들에게 보조·융자 등 재정 지원을 세분화해 청정수소 산업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청정수소 지원 대상을 6가지로 세분화
기존에는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라고만 뭉뚱그려 있었지만, 이제는 생산시설 설치·운영자부터 저장·운송·공급시설, 가격차 지원 대상, 품질관리 인프라, 사용·활용설비 구축자까지 구체적으로 나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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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2항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청정수소의 생산·사용·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자를 6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나누고, 지원대상·기준·규모·기간·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조 또는 융자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고, 등급·생산비용·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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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도 시설 설치나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시행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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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등급별로 인증받은 수소나 수소화합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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