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 30일 안에 답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변경 요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만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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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만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새만금청장은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검토·회신 의무가 없었어요.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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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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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정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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