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돈을 받거나 조례로 정한 사용료보다 더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운영자, 사용료 게시 의무화
해수욕장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그 금액을 넘겨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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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
변경 전
관리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위탁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료를 초과해서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정당한 권한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도록 사유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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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수탁자 지정 해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있었던 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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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지방자치단체(관리청)로부터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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