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쓴 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율을 50%로 올려 동네 상권 소비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50%로 상향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50%로 올려서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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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40%(2023년 일부 기간은 50%) 공제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전통시장 사용분에 더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도 포함해 '전통시장등사용분'으로 묶고, 공제율을 50%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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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새 공제율이 적용돼요. 시행 전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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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쓴 돈 중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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