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에 설치된 도로·철도·교량 등의 공사와 유지·보수도 하천관리청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천관리청 공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하천시설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 공사나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다른 공사에 한해 하천관리청이 공사·유지보수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도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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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하천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와 제2호만 규정돼 있어요(하천시설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 공사 등).
변경 후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도 하천관리청이 할 수 있는 경우로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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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지정, 사용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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