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기관이 연체 채무자에게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던 특례를 없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융기관의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폐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공시송달)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던 제20조의2 특례를 완전히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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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라는 장이 존재함
변경 후
장 전체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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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실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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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 내용을 공고해서 송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실제로 상대방이 내용을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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