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장애, 빈곤, 다문화, 지역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취약임산부'로 법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임산부'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임산부, 결혼이민자나 청소년인 임산부, 의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 등을 '취약임산부'로 정의해서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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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임산부, 모성, 영유아, 신생아, 미숙아 등 모자보건 관련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으며, '취약임산부'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13호를 신설해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청소년,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취약임산부'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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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부터예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지원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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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임산부
장애,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청소년, 의료취약지 거주 등 여러 사회·환경적 이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를 뜻하는 새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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