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가족이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던 것을, 형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완전 면제는 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가족의 증거인멸, 무조건 면제에서 감경·면제 가능으로
지금까지는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해도 아예 처벌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어요. 즉 처벌 가능성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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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시행 전에 벌어진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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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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