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규제하던 것에서 나아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는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도 법정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에도 상한선 적용
지금까지는 학교 전체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법정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계열별 인상률도 원칙적으로 이 한도를 넘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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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법정한도)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안 돼요. 다만 계열별 인상률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장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유예 기간을 둔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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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한도
법으로 정한 등록금 인상률의 최대 한도를 말해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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