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형사사법 관련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그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친족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을 도운 경우에는 형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범인은닉죄의 친족특례에 예외 신설
지금까지는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를 도우면 아예 처벌받지 않았는데,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얻은 전문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하면 법원이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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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변경 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되,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음
변경 후
제3항을 신설해,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전문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이라도 법원이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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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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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특례
가족 간의 유대를 고려해서,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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