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 필요한 찬성표를 늘리고, 최소 3일·3회 이상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회 의결 기준 강화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할 때 필요한 찬성 비율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6분의 5 이상으로 높였어요. 발의 의원들은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 위원이 있으면 이견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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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6항
변경 전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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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새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회부된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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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위원회 안에 임시로 만드는 소위원회 같은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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