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장기치료비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이 자동차손해배상·보상 관련 통계 작성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8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이 통계 작성·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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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자료 제공 요청 근거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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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정책·통계·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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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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