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를 주던 방식을 바꿔,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미리 맡기고 완공 후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해 감리자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감리비, 건축주가 직접 주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맡겨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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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1항
변경 전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하며, 허가권자는 비용이 지급됐는지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해요.
변경 후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감리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가 감리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뒤 사용승인을 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감리비 예치·지급 규정은 시행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착공신고를 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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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자
건축 공사가 설계도면과 법령대로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는 건축사 등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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