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면제를 없애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기준과 관리비 관련 부실 서류 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면제 제도 폐지
입주민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던 조항을 없애서,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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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변경 전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해서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세대별로 산정해 부담액을 부과·고지·징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히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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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리비의 세대별 산정과 고지, 징수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장부 관리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회계감사 면제 근거와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재처럼 회계감사 면제나 기존 처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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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이라 법에 따라 반드시 전문적인 관리(관리사무소 운영 등)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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