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주요 무기체계와 개인 전투장비의 내용연수를 전투력·안전성 중심으로 정하고 매년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주요 무기체계는 전투력·안전성 고려해 내용연수 결정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단순 감가상각 기준이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을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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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내용연수) 제1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정하고, 개인화기·군장류 등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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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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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용연수
장비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나 교체 시기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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