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한 기업의 세액공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3년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켰을 때 받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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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5항 (통합고용세액공제)
변경 전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변경 후
복직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나머지 공제 요건과 금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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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루는 내용이라, 시행 이전에 기한이 끝나지 않도록 미리 연장해두는 성격의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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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이나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뜻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연장이 없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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