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금이 예상보다 5% 넘게 늘거나 줄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게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새 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세입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 마련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89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세입이 크게 바뀌어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짜지 말지 정해진 기준 없이 알아서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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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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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예산·결산 절차에 곧바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대비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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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경정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을 상황 변화에 맞춰 국회 의결을 거쳐 다시 고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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