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기한을 놓친 농업인에게 3개월 범위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해주는 법안이에요.
등록신청 기간 연장 근거 마련
질병·부상·사고, 천재지변·재해, 그 밖에 본인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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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기한을 놓친 경우 구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질병·부상·사고, 천재지변·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3개월 범위에서 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후단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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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부터 연장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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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
농업·농촌이 식량 공급 외에 환경 보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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