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후 직무수행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위원 추천절차를 통일하며,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공개를 확대하며, 조사대상에 사회권 침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임기 후 직무수행 90일로 제한
지금은 임기가 끝난 위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이 90일을 넘을 수 없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위원 구성이 제때 이루어지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가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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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되, 그 직무수행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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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 없이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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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뽑기 전에 후보자를 미리 추천하는 별도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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