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문건설업체만 보호받던 소규모 공사 시장에 종합건설업체를 위한 보호구간도 새로 만들고, 전문업체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는 2030년으로 늦추는 법안이에요.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구간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전문업체가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종합업체 진출을 막는 보호를 받아온 반면, 종합업체는 이런 보호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4.3억원 미만 종합공사는 전문업체가 원도급받을 수 없게 되어 종합업체도 비슷한 보호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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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은 유지하되,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는 전문업체가 원도급받을 수 없도록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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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으로 운영돼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종합업계 보호구간(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그 이후에는 다시 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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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
여러 공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조정하면서 진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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