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동물을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각력을 가진 생명체로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압류·거래 제한 및 학대·상해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원칙 신설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소유자·점유자 등은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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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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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의 생명과 지각력을 인정하고 법적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동물의 유실 시 반환 청구와 소유권에 대한 표현을 정비했어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거나 치료할 때의 책임과 절차를 다뤄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권과 질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 책임을 규정해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반려동물 손해배상 특례(제764조의2)는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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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의취득
물건을 산 사람이 원래 주인이 아닌 줄 모르고 정당하게 샀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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