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통제를 강화하며 공소취소 제도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검사는 경찰 등이 송치·송부한 사건, 경찰관·공수처 직원이 범한 범죄,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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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대범죄등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과정에서 상호 통보, 의견제시 요청, 사전 협의, 공판 지원 요청 등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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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검사의 수사 범위 확대와 공소 관련 권한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사법경찰관의 문서 작성, 통지 의무 및 재수사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공소청 직원의 역할과 조직 내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공소취소 폐지 관련 규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즉 시행일 전에 기소된 사건이라도 검사가 더 이상 공소를 취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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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범죄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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