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시 압류할 수 없는 물건 목록에 포함시키고, 압류가 되는 동물도 생명체로 존중하며 다루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에요.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그 밖의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이제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강제로 가져갈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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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17호
변경 전
현재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필수품, 식료품, 훈장, 도장 등 총 16가지 물건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동물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7호를 새로 만들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그 밖의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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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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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팔아서 빚을 갚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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